1.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와 의뢰인 대표이사가(피고들)이 상대방(채권자 / 원고)으로부터 억대의 금원을 빌리고, 의뢰인 대표이사가 상대방에게 차용금 전액 지불을 약속하는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 더 정성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법리 연구를 통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 중 대표이사의 위 기재만으로는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사소멸시효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대표이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중시하여 의뢰인 대표이사의 상대방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정하는 한편, 의뢰인 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채무 역시 상사시효소멸을 이유로 부정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지지하였습니다.
4.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