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의뢰인(원고)이 투자처(상대방 / 피고)에 투자 원금 및 투자이익금 상환을 청구하였으나, 투자처가 의뢰인과의 계약을 투자 약정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한편, 투자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 더 정성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약정서의 진정성립, 이 사건 약정서에 사용된 문언, 투자금의 실사용처, 이 사건 약정이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이 사건 약정이 투자약정임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과 투자처 사이의 녹취록 및 관련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투자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재판부는,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금전소비대차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과, 투자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투자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관련자의 사실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투자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후, 투자처가 의뢰인에게 투자 원금 및 투자이익금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