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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리자를 대리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
18-11-17 13:22 5,17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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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부동산에 관한 선행 가압류등기권자(상대방 / 원고)가 위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의뢰인(가등기권리자, 매수인 / 피고)을 상대로, 위 매매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명의 위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 더정성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과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진정한 계약임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재판부가 상대방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의뢰인 명의의 가등기가 허위의 가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의 가등기를 온전히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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