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에 대하여 판결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취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 더정성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의뢰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원리금을 계산하여 해당 금원을 변제공탁하게 하고, 위 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채권이 이미 위 변제공탁으로써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한편, 위 청구이의의 소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원리금 계산 내역이 정당함을 전제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후, 의뢰인의 청구이의의 소가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은 이로써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