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맡은 의뢰인 회사(원고)가 공사 진행 중 시행사(피고)의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변경 공사계약에 기한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시행사가 위 변경 공사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성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 더정성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의뢰인 회사의 기성고, 변경 공사계약의 유효성 등을 주장·입증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한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에 불과할 뿐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임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재판부는, 변경 공사계약서가 당사자 사이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계약서이고, 의뢰인 회사의 기성고가 의뢰인 회사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각 판단한 후, 이 사건 공사계약이 상대방인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적법히 해제된 이상,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체상금채권에 기한 공제 또는 상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의뢰인 회사에 전부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