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 소유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남편을 대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 더정성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한 부부 일방 명의 재산의 특유재산 추정 법리에 의거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만한 상대방측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매수자금 출처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될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온전히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