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개요
의뢰인은(토지매수인 / 피고)은 울산 중구 소재 90평 대지를 16억원에 매수하였으나,
토지 매도인(상대방 / 원고)에게 계약금 5억원을 지급한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매도인으로부터 이행촉구 취지의 내용증명을 2회 받은 뒤 이 사건 제소를 당하여,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위 계약금을 모두 몰취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2.법무법인 더 정성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제공한 상태에서(이행제공)
내용증명 통보를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한편,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이 통상적인 경우(10%)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민법 제398조 제2항을 근거로 몰취될 계약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소송 결과
재판부는 매도인이 등기관련 서류를 모두 법무사에게 맡긴 후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위약금 5억원을 매도인이 모두 몰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매도인은 의뢰인에게
위 금원 중 1억원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일부승소/일부패소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비로소 계약금 전액을 몰취당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