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금400,000,000원 상당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300,000,000원을 투자한 회사로부터 반환받아 피해자들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각 사기죄 및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하였고,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결을 받아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안입니다.
본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횡령의 점에 대해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과
본 법무법인 더정성(구. 종합법률사무소 정성)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제출 및 2) 법정변론, 3) 사기 피해자와 합의주선을 통해 의뢰인이 의뢰인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된 점,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각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원심파기/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변호사
김상욱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