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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도주차량) - 공소기각★★★
18-11-17 12:59 6,30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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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6.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목욕탕 주차장 근처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좌측에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5,000,000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이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구호조치를 다하고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항소기각이 불가피한 상황이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 종합법률사무소 정성)의 변호사들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법정변론, 당시 목격자 증인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최소한의 구호조치를 하였고, 목격자등을 통하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심파기/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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