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 토지매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차용금의 변제기 이전에 위 사업 관련 조합원 분담금 등을 수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신탁사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고소인에게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과
본 법무법인은 관련 민사소송 기록, 녹취록 등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하는 한편, 수사입회를 통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의뢰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주장·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