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2018.2.경 보세화물 가스오일에 대해 반송할 당시 반송신고 물량보다 1,400,000여kg을 더 반송하고, 이후 2018.3.경 위 누락분에 대해 추가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점으로 관세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이 관세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들의 실형 위험성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에 의하여 의뢰인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 경고 및 물품반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어 위 회사뿐만 아니라 거래하고 있는 관계회사까지 영향의 미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결과
본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2)수사입회를 통해 이 사건의 경우 5개의 견적서 중 1개를 누락하여 보낸 의뢰인들의 단순과실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위 허위신고 혐의 역시 착오로 잘못 신고된 부분을 보정 또는 수정하는 의미로 추가 반송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주장·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회사 역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逋脫)ㆍ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4. 제4항의 경우: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
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