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8.4.경 울산 북구 음식점 앞에서 술에 만취되어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음식점으로 들어가 음식점의 문을 잠그자 발로 출입문을 차고 흔드는 등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하여,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요청하고 있어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2) 수사입회, 3) 피해자와 합의주선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의뢰인이 원만히 합의하였고, 출입문을 흔든 행위는 음식점을 들어가기 위한 행위이므로 손괴하려는 행위라 보기 어렵고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협박죄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재물손괴미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