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상피의자들과 공동으로 2013.1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운영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으로 의뢰인의 경우 예전에 폭력조직에 몸담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관계로 방어가 어려웠던 사건이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2) 수사입회 등을 통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간의 사소한 다툼에 불과하여 해악의 고지라 볼 수 없는 점, 의뢰인의 경우 이미 조직생활을 청산한 점 등을 강조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