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9.경 애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간 후 샤워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후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마음을 돌리겠다는 이유로 위 촬영사진을 전송하는 등 총 20여회에 걸쳐 협박성을 문자를 발송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리벤지포르노로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을 경우 실형이 불가피 한 상황이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주선 등을 통하여 촬영영상을 실제로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은 점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