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JUNGSEONG LAW

성공사례

형사 사건

  • 성공사례
  • 형사 사건
목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등 - 혐의없음 ★★★
18-12-24 10:41 6,093회 0건

388c69113345d48e9d47b5860b5790bd_1545613850_87.jpg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2013.12.말경 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 중 이사장이 90%를 출자하는 방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8.4.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조합장이 위 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한 협동조합 명의로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의 명목으로 85억여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사안과 같이 소비자협동조합법상 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하여(대납 등)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병원을 개설할 경우,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며, 아울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수십억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 그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으며,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2) 수사입회 등을 통하여 의뢰인 중 이사장의 경우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납 등 일부 문제가 있는 점은 인정하나, 조합원들의 설립동의에 기반하여 설립되었고, 정기적으로 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장 개인적인 결정에 기하여 위 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닌 점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 중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 사건 조합설립 당시 이사장의 요청으로 단순히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형식적으로 직책을 맡았을 뿐 위 이사장과 공모하여 의료생협을 개설·설립·운영한 사실을 없음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부이사장 및 이사는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이사장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 결정을 나머지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각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소비자협동조합법(2014.10.15) 85(벌칙)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

 

의료법 제8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2조제2항 및 제3, 18조제3, 21조의258, 23조제3, 27조제1, 33조제28(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료법 제22(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8. 3. 2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347(사기),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350(공갈), 350조의2(특수공갈), 351(347, 347조의2, 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355(횡령배임) 또는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담당변호사

 

388c69113345d48e9d47b5860b5790bd_1545615153_47.jpg  388c69113345d48e9d47b5860b5790bd_1545615704_54.jpg  388c69113345d48e9d47b5860b5790bd_1545615153_67.jpg

  
 



목록

고객상담번호
1588-8944
팩스 및 상담시간
FAX. 052-272-9797
AM 09:00 ~ PM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