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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9-01-02 16:20 4,62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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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 회사를 퇴직하면서 위 회사에 보관 중이던 조합원가입계약서를 가지고 나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관련 민사소송 기록, 녹취록, 금전 거래내역 등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하는 한편, 수사입회를 통하여 의뢰인이 사업 투자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주장·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실형을 받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업무방해죄)

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5.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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