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의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인장을 위조한 후 위 위조한 인장을 출금확인서에 날인하여 신탁사 사무창구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이때까지 자신의 자본·시간·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대행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업무대행사의 지위를 박탈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관련 증거기록 등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하는 한편,
수사입회를 통하여 의뢰인이 출금한 금원의 경우 업무행정용역계약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한 자금집행이였으며,
이 사건 조합직인 역시 조합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용하였던 직인에 불과하다고,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주장·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등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실형을 받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