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5.8.14.경부터 자신 명의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약536,000,000원 가량의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약식벌금 50,000,000원을 선고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위 다액의 벌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
위 허위세금계산서 취소에 따른 다액의 세금을 납부해야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위 회사의 실운영자의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의뢰인은 회사설립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으며,
관련 세금폭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 26.,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