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강당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후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절도 및 여신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내방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소년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소년원 송치 처분(7호)을 받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 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보호자와 심도있게 미팅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이 충동조절장애가 있으며, 부모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보호자 감호위탁(1호)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강(2호)를 명받아
소년원 입원을 피하고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