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12.경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회식자리에서 회식에 참석한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에 손을 올리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에 따라 범죄 여부가 결정되고
상대방의 의사와 기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처벌까지도 가능하며,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회사 대표가 목격자를 자처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일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의 변호사들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수사입회를 통해 1) 사건의 실제 경위, 2)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전 후의 정황,
3)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회사 대표 진술의 신빙성 결여 등을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