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8.경 울산 울주군에서 1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대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의 전까지 음주전과가 5회인 점, 그 외 자동차와 관련한 전과 역시 다수인 점 등으로 인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2) 법정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4.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