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남편/피고)는 1986년 아내(원고)를 만나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극심한 성격차이 및 원고의 과소비로 인한 재산탕진등으로 자주 다투다가 원고가 2011.2.경 가출하여 연락두절되었고, 원고가 2015.경 이혼소송만 제기하여 2016.경 공시송달로 확정된 후, 2017.7.경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더정성의 조력
본 사건에서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2011.2. 원고가 가출한 이후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 및 재산분할로 2억4,7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선느 이에 대응하여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2011.2. 원고가 가출한 이후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여 위 기간 이후 의뢰인이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소송과정에서 감정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원고에게 위자료청구를 포기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재산분할 역시 2011.2.경을 재산분할 기준시점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한 67,893,941원으로 선고하여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소송비용은 별도 부담으로 하여 의뢰인에 재산에 대한 원고의 감정비용 역시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