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남편/1심 피고/항소인)은 아내의 가출 이후 아내(1심 원고/피항소인)로부터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였으나, 의뢰인의 1심 대리인이 양육권 부분을 소홀히 하여 아내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받고, 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본 법무법인에 항소심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정성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아내의 가출 이후에도 홀로 위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 온 점, 아내의 양육환경이 열악한 점 등을 주장·입증하고, 의뢰인의 양육을 바라는 위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하여 쌍방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쌍방 간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안을 내려주었고, 쌍방이 이의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화해권고결정안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고, 1심 포함 장장 2년 반에 걸친 이혼소송을 만족스럽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