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남편(원고)이 의뢰인(아내/피고)을 상대로 의뢰인의 신앙생활 등을 문제 삼으며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자, 의뢰인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느껴 본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 더 정성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신앙생활은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한 점, 남편이 제출한 증거들이 날조된 점 등을 주장·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이 남편의 가출 이후에도 홀로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져 온 사실 및 의뢰인의 양육 환경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양육해 온 자녀들에 대한 남편의 양육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위 판단은 양 측이 모두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